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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9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오산시 C 앞 노상에서, 무인 카메라 주정 차단 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마스크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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