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3 2018고정49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충에서 ‘C’ 노래 연습장 경영자로,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 연습장은 서울 공연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위 노래방의 운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2017. 6. 30.부터 그해 12. 27.까지 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위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영업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