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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4구합538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2. 8. 10.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530,080,880원의 부과처분,

나. 2012. 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주식회사의 거래 관련 1) 원고는 2005. 1.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가 발행한 주식 4만 주 가운데 39,960주(지분율 99.9%)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아버지 E은 같은 시기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가 발행한 주식 9만 주 전부(그 중 9,000주는 F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를 소유하고 있었다. 2) D은 2005. 1. 1. 유아동교재 등 제조사업부문을 분리하여 C에 포괄양도하면서 재고자산 중 재공품(외주가공업체가 생산하여 납품한 낱권의 서적 및 놀이기구 등)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D이 양도한 재공품 중 일부(장부가액 771, 400,429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재공품’이라 한다

)는 전집으로 구성하여 판매가 가능하므로 장부가액이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인 도매출고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당초 거래가액 (원) 재평가 가액 (원) 합 계 일반 재공품 (판매불가) 이사건재공품 (판매가능) 합 계 일반 재공품 (판매불가) 이사건재공품 (판매가능) 3,807,786,941 3,036,386,512 771,400,429 5,092,783,679 3,036,386,512 2,056,397,167 수증인 1주당 가치 평가차액 주식 수 수증이익 (과세표준) 인수 전 인수 후 원고 436,767원 463,329원 26,561원 39,960주 1,061,377,560원 4) 이에 따라 피고는 다음과 같이 D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C에 이 사건 재공품을 저가로 양도하여 C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주주인 원고의 지분가치가 1,061,377,560원 증가함으로써 2005. 1. 1. 동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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