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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50917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56,879,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2. 16. 03:00경 C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73 부곡동 부곡초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그 곳 차도를 걸어가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야간에 차도의 안쪽에서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부주의 또한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발생한 손해의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만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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