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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2가단1421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8,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5.부터 2015. 11.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0. 11. 15. 23:4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기숙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양산부산대학교 지하철역 방면에서 1022호 지방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에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하지 마비 등 노동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상태이므로 그로 인한 일실수입 일부로 15,000,000원과 우선 위자료 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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