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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521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921,530원 및 그 중 금 41,263,116원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2. 4. 30. 소외 양구군산림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금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30.까지, 이자는 변동금리로 정하고, 지연이자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금리에 10%를 가산하되 최고 이율을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29.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5. 1. 2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4. 춘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금 70,553,787원을 배당받아 이를 원금에 변제충당하여 원금은 금 29,446,213원이 남았고, 2014. 11. 18.까지 이자는 11,816,903원이며, 2014. 11. 19.부터 2017. 3. 9.까지의 이자는 금 26,658,414원이다. 라.

이 사건 대출금의 지연이자율은 연 16.59%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 금 67,921,530원 및 그 중 원금과 2014. 11. 18.까지 이자 금 11,816,903원의 합계 금 41,263,116원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 16.59%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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