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182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26. 15:3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세평지하차도 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26. 15:3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세평지하차도 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