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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182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26. 15:3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세평지하차도 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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