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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38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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