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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26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고객들로부터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증권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1. 3. 21.경 피고 회사에 종합위탁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회사를 통하여 주식매매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 장안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당시부터 원고의 계좌 관리를 담당하였고, 2015. 1.경 피고 회사 D 지점으로 근무처를 옮긴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 계좌 관리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종합위탁계좌에 위탁하여 둔 E, F, G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2011. 8. 25.부터 2012. 3. 8. 사이에 10회에 걸쳐 원고의 위임 없이 임의로 매매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을 2017. 12. 28.까지 보유하였을 경우 주식가액 443,794,500원과 임의매매 당시 주식 가액 64,226,000원의 차액인 379,568,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계좌에서 2012. 2. 28. 40,000,000원, 2014. 4. 25. 16,1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횡령하였으며, 2011. 9. 22.부터 2018. 8. 7.까지 합계 92,749,488원을 각 현금으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528,417,988원(379,568,500원 56,100,000원 92,749,4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가 원고의 주식을 임의로 매매하거나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출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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