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0 2018가단122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2,29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8. 6. 15. 원고에게 선수금으로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한다) 5,000달러를 지급하였고, 2018. 7. 12. 원고로부터 중고의류를 미화 37,290달러에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위 중고의류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을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화 32,290달러(= 37,290 - 5,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필리핀에서 중고의류는 수입금지품목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는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또한, 원고와의 계약은 수입금지품목을 서류를 위조하여 통관시키는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단가가 타 회사에 비하여 20% 정도 비쌈에도 품질은 쓰레기 같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한 물품에 피고와 약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