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 11. 원고의 아들 C의 유학수속을 위하여 ‘지원시기: 2015. 가을 학기’, ‘수속 대행료: 7,000,000원’으로 하는 유학수속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유학수속대행계약서의 제3조 제1항은 피고는 원고 측이 지원하는 학교에 입학수속을 대행하기 위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6조는 출국 준비 수속이 완료되면 피고의 대행 업무는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3.경 피고를 통해 미국의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C의 입학허가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D에 C의 Year 2015-2016의 학비로, 2015. 4. 8.경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한다) 21,820달러, 2015. 6. 말경 미화 32,730달러 합계 미화 54,550달러를 지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경 C이 받은 건강검진에서 윌슨병(Wilson's Disease) 윌슨병은 인체 내 구리의 대사 이상으로 구리가 간, 뇌, 안구, 신장, 적혈구 등에 침착함으로써 생기는 질환으로서, 근 긴장 이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자세이상의 신경장애 증상이 오고 정신 이상, 정서장애, 행동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병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terms.naver.com/entry.nhn docId=926693&mobile&cid=51007&categoryId=51007 참조). 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피고에게 입학취소의 절차를 문의하면서 학비환불에 관하여 알아 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의 직원 E는 2015. 9. 4. D의 연락업무 담당자인 F에게, C의 추가검사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