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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2. 12. 선고 72구49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10]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농산물공판장의 장의 지위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기획규정 24조 3항, 동 직제규정 13조 4항, 동 규정세칙 40조, 41조, 동 출납규정 12조를 종합하면 공판장의 장인원고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조 6호 소정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감사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972.9.5. 원고에게 72년 감재판 제6호로 한 피고인 "원고는 농엽협동조합중앙회에 4,434,933원을 변상한 책임이 있다"는 변상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72.3.31. 72년 감판 제13호로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4,434,933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변상판정을 하고, 다시 그 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같은해 9.5. 72년 감재판 제6호로 기각처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1,2(감사원판정서 및 재심의 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4,434,933원의 변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유는 원고가 1970.3.23.부터 1971.12.31.까지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농산물공판장(이하 다만 서울공판장이라고만 한다)의 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공판장에 선도된 업무제비중 4,434,933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유용하고 또 동 공판장 보관의 이른바 시재금(농산물판매대금중 소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중에서 51,160원을 임의로 유용한 다음 위 업무제비중에서 유용한 돈을 이에 충당하므로써 결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도합 4,434,933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그와 같은 소위가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에 해당된다 함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그가 서울공판장장으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동 공판장 회계사무는 관리담당참사의 책임하에 집행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다만 법률이라고만 한다)에서 말하는 회계사무를 집행하는자가 아닐뿐더러 원고로서는 서울공판장의 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하여 예산범위외에 유용한 일이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전제로하여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 이사건 재심의 판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법률 제2조 6호 , 제3조 제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위반하여 그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서울공판장장인 원고가 위 법률에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기획규정 제24조 3항에 서울공판장과 같은 사업소의 예산집행은 그 장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의 3(직제규정), 을 2호증의 1(출납규정), 을 2호증의 4(직제규정세칙)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직제규정 제13조 4항에는 농산물공판장장은 당해 공판장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세칙 제40조, 제41조에는 공판장의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회로부터 선도된 운용자금은 공판장장이 본부 일반 회계사업소 계정에 예치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납규정 제12조에는 최고책임자는 매주 1회이상 시재금을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판장장인 원고는 위 법률 제2조 6호 에 정한 바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기타 관계규정에 위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손해를 끼쳤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의 2 내지 4, 을 3호증의 11,12(각 명세표), 을 3호증의 5 내지 10(각 확인서), 을 4호증의 1 내지 3(문답서), 을 4호증의 5(문답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의 인정되는 을 3호증의 1(명세표), 갑 4호증의 7(진술조서)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4,10,16(각 진술조서), 갑 4호증의 11,15(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아래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제외)에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70.3.9.부터 서울공판장장으로 재임하면서 농업협동조합 기획규정 제28조 1항 1호 및 출납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비용등 예산의 집행은 사실에 따라 정당한 차주에게 영수증을 받거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관 부실장의 지급증을 만들어 영수증을 갈음하게 한 다음 자금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판장에 보관되어 있는 시재금중에서 정당한 차주가 아닌 신문기자나 특수기관원 또는 관내기관이나 특수기관에 협조비라는 명목으로 도합 4,434,933원을 지급하고 그때마다 그로인한 시재금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치 회의비나 접대비로 정당히 지출된양 소속직원을 시켜 서울시내 43개 음식점업소로부터 내용의 기재가 없는 영수증을 얻어 이에 필요한 금액을 기재하여 지출회의서를 꾸미고 이에 최종적으로 원고가 결재하여 판매비용 업무제비에서 3,607,403원, 조작비에서 545,860원, 사업개척비에서 271,670원, 도합 4,434,933원을 각 인출하여 시재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배치되는 갑 4호증의 4,10,11,15,16의 각 기재부분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이와 같은 소위는 회계관계직원 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소속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원고는 가사 위와 같은 예산유용이 있었다하여도, 이는 모두 중앙회로부터 선도된 예산항목범위내에 소속단체인 위 중앙회를 위하여 한 판공비성 지출이니 그실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비록 예산유용이 예산항목범위내에서 소속단체를 위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한들 정당한 차주가 아닌 신문기자 등에게 협조비등 명목으로 따라서 적법한 영수증등도 받음이 없이 돈을 지급한 소위를 들어 소속단체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그가 유용한 4,434,933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즉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당초의 변상판정을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 이사건 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김성일 유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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