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기한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그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송법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기한 변상청구권이 시효소멸되어 이미 실효되었다면 그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모든 소송법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예산회계법 제71조 , 감사원법 제31조 , 제36조 , 감사원규칙 제10호 제6조
원고
원고 1외 3인
피고
감사원
주문
원고들의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1965.10.29.자 65년 감재판 제12호로써 한 재심판정( 원고 2는 금 1,369,167원, 원고 3은 금 1,530,144원, 원고 4는 금 160,977원을 각 국가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 1은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연대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원고 1은 원호처의 처장으로서 원고 2는 동 처 재경부 이사관(회계국장), 원고 4는 동 처 행정부이사관(전 회계국장)으로 원호처장인 원고 1로부터 임명받은 원호처 소관의 원호 특별회계법에 의한 대부기금 세입세출의 출납명령관으로서, 원고 3은 동 처 회계국 대부과장으로 원고 1로부터 임명받은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으로서, 원호특별회계 대부회전기금으로 직업 재활원 원생주택(이하 원생주택이라 함)과 군인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1963.9월부터 동년 12월 3일까지 건설부로부터 관수용 시멘트 6,784톤(156,185푸대)을 배정받아 소외 주식회사 삼양공무사와 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의 계약에는 시멘트는 민수용으로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멘트를 관급한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하여 공사대금을 도급업자에게 지급하여 원생주택공사에 있어서는 금 469,944원, 군인아파트공사에 있어서는 금 3,730,392원, 도함 금 4,200,336원 상당의 국고금 손실을 입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64.5.5.자 1964년 감판 제118호로서 원고 2는 금 1,243,464원, 원고 3 및 소외인(원호처 회계국 재경주사)은 각 금 1,400,112원씩, 원고 4는 금 156,648원을 국가에 변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 1은 위 사람들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가 원고들의 재심의 청구에 의하여 1965.10.29.자 1965년 감재 12호로써 원고 2는 금 1,369,167원, 원고 3은 금 1,530,144원, 원고 4는 금 160,977원을 국가에 대하여 각 변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 1은 위 원고들과 연대하여 위 각 금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심의 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원고 2, 3, 4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원고 1은 소속 회계관계직원의 상사로서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명령한 바 없으므로 피고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을 까닭이 없고, 또한 원고들이 위 다툼이 없는 바와 같이 건설부로부터 관수용 시멘트를 배정받아 원생주택과 군인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계약을 변경함이 없이 당초의 계약대로 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성실의 의무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당시 시멘트를 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원호처는 시멘트의 운반, 보관등의 취급수단이 없으므로 어차피 업자에게 위탁하여 운반비, 보관료등 취급비를 따로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업자가 매수한 시멘트에 대하여 부과된 원천징수 세금액만큼 국고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국가에 손해가 되니 원고들의 처사는 결코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며, 가사 시멘트를 관급으로 계약변경을 해야한다 하더라도 이건 도급계약은 소위 총액입찰의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총액입찰의 성질상 총액입찰계약의 이행기간중에 소정공사를 완성케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건 도급계약의 이행완료 시점인 1964.7.15.까지만 계약변경하면 되는 것이고, 국고손실 여부도 동 이행완료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인데, 원고 2, 3은 1964.5.25.에 직위해제 당하였고, 원고 1은 동월 10.에 해임당하였기 때문에 위 원고등은 계약변경을 할 수 없었으니 원고등이 계약변경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건 변상판정 및 원고들의 재심의 청구에 기한 재심의 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설령 동 판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재정법상의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동 판정에 기한 청구권은 시효소멸되어 실효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한 동 판정은 적법하다는데 있으므로, 먼저 이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행정소송은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고, 또 이를 취소 변경함으로 인하여 그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회복될 수 있는등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인 바,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회계관계 직원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 판정하여( 동법 31조 1항 )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판정서를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하 단지 소속장관이라 표시한다)에게 송부하고 ( 동조 2항 ), 소속장관은 동 판정서를 송부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당해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기간내에 변상케 하고( 동조3항 ), 변상 책임자가 그 기간내에 변상책임을 불이행할 때는 소속장관은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하며( 동조 4항 ), 위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동법 제36조 3항 )고 규정하고,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감사원규칙 제6호)에는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문 등본 2통을 변상책임자의 소속장관에게 송부하고( 동 규칙 2조 1항 ) 이때에는 감사원법 제31조 3항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한을 정하여 통지하며( 동조 2항 ) 위 변상기한의 시기는 판정문 등본이 소속장관에 도달한 날자로 하고, ( 동 규칙 3조 ) 위 판정문을 송부받은 소속장관은 그 중 1통을 동 규칙 소정의 변상명령서 및 예산회계법 제49조 소정의 납입고지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한다( 동 규칙 4조 , 5조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이 회계직원 등에 대하여 변상판정을 하여 그 변상판정서를 소속장관에게 송부하면 소속장관은 이를 변상명령서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당해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변상책임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변상치 않으면 관계 세무서장에 위탁하여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고, 변상책임자의 재심의 청구가 있더라도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재심의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변상의 시기는 변상판정서가 소속장관에 송달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변상책임도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므로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아( 제71조 ) 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변상판정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변상판정서-을 2호증과 같다), 동 2호증(재심판정서-을 1호증과 같다), 동 41호증(확인원), 동 43호증(감사결과 처분요구), 을 23호증(납입고지서 발급요청), 동 24호증의 1 내지 3(입금통지), 동 26호증의 1 내지 5(변상명령서 전달 및 변상명령서), 동 27호증의 1 내지 5(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송달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임동승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64.5.5.자로 위 다툼이 없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변상판정을 하고, 그 소속장관인 원호처장에게 동 변상판정서를 송부하여 원호처장은 이를 동월 8일 수령한 후 동 판정서 및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소정의 변상명령서를 변상책임자인 원고들에게 동일자에 송달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위 변상판정에 불복하여 1964.6.3.자로 재심의 청구를 하자 피고는 1965.10.29.자로 이건 재심의 판정을 하고, 동 판정서를 송부하여 원호청장이 1965.11.3.자로 이를 수령한 후 동일자로 원고들에게 송달하였고, 원고 2, 3, 4에 대하여는 동 재심의 판정에 기한 납입고지서를 동월 13일 발급하여 그 시경 각 송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자료없으므로, 전시 감사원법 및 감사원 규칙에 의하여 원고들의 소속장관인 원호처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변상판정서를 수령한 1964.5.8.부터 그 변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원고들에 대한 변상채권의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나 원고 2, 3, 4는 위 재심의 판정에 기한 납입고지서를 1965.11.13. 수령하였으므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예산회계법의 규정( 제73조 )에 의하여 동일자로서 위 변상채권의 시효는 중단된다 할 것이고, 원고 1은 동 변상채권에 대한 연대채무자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원고 1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니,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동 변상채권은 1970.11.13.로서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5년간의 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달리 중단사유를 인정할 자료없다( 원고 4는 1971.12.14.자 변론에서 소멸시효주장을 철회하였으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있고 시효기간의 경과는 채권의 절대적 소멸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원용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자신이 이건 변상채권을 집행할 법정의 의무자이므로 동변상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변상책임이 있음을 알고서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이건 소송에 응소하여 이건 변상채권이 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시효중단사유인 청구 또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하나 원고들이 1965.11.13.이후 이건 변상채권의 집행의무자(세입징수관)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이건 변상판정이 있음을 알고 있다하여 이로써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이라 할 수 없고, 피고가 이건 소송에 응소하여 변상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의 주장일 뿐이고, 변상채권자(원호처장)의 청구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변상판정에 기한 변상청구권은 시효 소멸되어 이미 실효된 마당에 있어서 동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소는 소송법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