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031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부동산 목록(1)’ 기재 각 토지를 재단법인B으로부터 2014. 3. 6.경 매수하여, 2014. 6. 2.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1 ‘부동산 목록(1)’ 제3항 기재 토지에서 2018. 2. 26. 경기 연천군 C 창고용지 70㎡가 분할되었고, 2018. 3. 2. 위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2019. 8. 8. 아래 표와 같이 별지2 ‘부동산 목록(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분할전 토지 분할되어 나간 토지 별지1 제1항 기재 토지 별지2 제1항 기재 토지 별지1 제2항 기재 토지 별지2 제2항 기재 토지 별지2 제3항 기재 토지 경기 연천군 C 도로 70㎡ 별지2 제4항 기재 토지 별지1 제4항 기재 토지 별지2 제5항 기재 토지 별지1 제5항 기재 토지 별지2 제6항 기재 토지

라. 피고는 ‘D 외 2개소 배수시설 및 도로개선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355,57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11. 6.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이유로 2019. 11. 20.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별지1 '부동산 목록(1)'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2014. 3. 6. 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국도로 이용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국도로 조성, 관리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4. 6. 2.부터 피고의 소유권취득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2019. 11.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