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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19547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및 지상건물 보유 현황 -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D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라) 부분 80㎡ 지상의 미등기 주택(이하, 제1주택)을, D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마) 부분 66㎡ 및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바) 부분 6㎡ 지상의 미등기 창고(이하, 제1창고)를,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사) 부분 30㎡ 지상의 미등기 비닐하우스 차고(이하, 이 사건 차고)를 각 점유하고 있다.

-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F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나) 부분 15㎡ 지상의 미등기 창고(이하, 제2창고)를,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다) 부분 4㎡ 지상의 미등기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을, F 토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G 토지) 및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H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가) 부분 75㎡ 지상의 미등기 주택(이하, 제2주택)을 각 점유하고 있다.

나. 토지 및 지상건물 소유권 변동과정 - G, F 토지는 원래 I 소유였는바, I은 1953년경 자신 소유의 위 각 토지 위에 제2주택과 제2창고를 지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주택의 일부는 H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I은 1959. 1. 14.경 G 토지에 관하여, 1965. 12. 7.경 F 토지에 관하여 각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I이 1971년경 사망하면서 I의 장남인 피고 C 등이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바, 당시 민법에 따른 피고 C의 법정상속분은 1/4이다.

그 후, J은 1995. 6. 26.경 피고 B에게 G,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 한편, E, D 토지는 원래 K 소유였는바, K은 자신 소유의 위 각 토지 위에 1954년경 제1주택을, 1975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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