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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2 2018가단101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인접하여 그보다 고지대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B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 C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피고 D는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피고 E는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피고 F는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피고 G는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를, 피고 H는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는 피고들의 건축을 위하여 상당량의 토사가 쌓여 있었다.

다. 천안시에는 2017. 7. 16. 강수량 232.7mm 의 비가 내렸고,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근 I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J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나무, 바위, 토사 등이 떠밀려 내려옴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쌓여 있던 토사 중 일부가 유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I에 있던 나무, 바위, 토사 등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쌓여 있던 토사 중 일부가 떠밀려 오게 되었다. 라.

행정안전부는 2017. 7. 27. 천안시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산사태가 발생한 천안시 동남구 J에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한 피해자 응급 복구를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9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토사를 쌓아두면서 토사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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