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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5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고 화물차량을 매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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