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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31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 여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3,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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