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5 2016고정4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6: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신경외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 방화문을 벽으로 세게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2매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