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5 2016고정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포털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B에게 "새마을금고 A C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면 지패드2를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