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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0 2013고정4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목욕장업, 휴게서비스업 등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3. 7. 1.경부터 피고인은 2013. 7. 1.자로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는바, 피고인이 취임하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3. 7. 9.경까지 위 온천 내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커피, 빙수, 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위 휴게음식점을 페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온천의 관리책임자로 취임한 것은 2013. 7. 1.로서 아직 이 사건 온천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신고가 되지 아니한 휴게음식점을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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