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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544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4. 09: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중앙계단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으나 이를 받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왜 전단지를 받아 가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를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젖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6.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2층 선상주차장에서, 그곳 벤치 주변에 F(여, 58세) 등 2명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내 좆을 빨아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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