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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5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7. 16:18경 서울 노원구 C상가 5층 "D" 독서실 앞에서 그 안에 총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 안에 들어가, 간이 총무실 입구에 앉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배하에 둔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포르노 동영상을 본적이 있냐", "야 좆 한번만 빨아줘라"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한번만 해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니깐 한번만 빨아줘라, 내가 오줌을 쌀 테니 너는 내 좆을 빨아라"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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