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2: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 능대로 74에 있는 ‘ 연수 성당’ 앞 도로를 청학 중학교 쪽에서 연수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거지 주변으로 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8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1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