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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9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7:33경 경산시 남산면 경리에 있는 경동네거리를 청도 쪽에서 자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의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를 초과한 시속 106km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69세)운전의 D 이륜차량의 오른쪽 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7경 경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보 등)

1.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6km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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