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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2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소재지 : 남양주시 D 면적 : 총 14,770㎡, 4,467평 사업면적 : 총 면적 중 1차 허가면적에 한함 (약 3,000평) - 사업조건이행사항 - ① 피고 소유의 토지를 평당 20만 원으로 결정하고 허가되는 면적에 준하여 진행한다

(총 4,467평 중 1차 허가면적에 한함. 약 3,000평). ② 원고는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소유 D에 우선순위 설정하여 투자금을 보장하여 준다.

③ 투자금 총 3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가 D 진입로 개설 및 공사에 사용하고 잔액 1억 원은 인허가 산지전용비용에 사용하고 정산하도록 한다.

④ 허가를 득한 후 “C” 앞으로 되어 있는 명의를 피고 명의로 등기이전하며, 피고가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사업진행에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한다

(개발 및 매매에 필요한 모든 서류 일체를 피고가 책임진다). ⑤ 수익분배는 토지원가 평당 20만 원과 투자금액 3억 원을 합한 금액과 토목공사 및 공장건축비를 제외한 순수이익에서만 토지주 60%, 투자자 40%로 각각 분배한다.

⑥ 토지매매는 개발진행 및 현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분할하여 매매한다.

⑦ 원고의 투자금액 3억 원은 최초 토지매매 잔금일에 전액 반환한다.

⑧ 토목공사는 피고 소유의 D 토지로 담보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이자는 원고에서 부담한다

(담보대출 받을 때 차질없이 설정을 우선순위로 재설정한다). ⑨ 토목 및 건축은 법인선정하여 공사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도록 한다.

⑩ 허가 불허시 투자원금을 본 토지 매매를 하여 반환하여 회수할 수 있다.

⑪ 기타 사항은 피고와 원고 합의하에 결정하여 진행한다.

⑫ 피고와 원고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단기간에 최대한 이익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⑬ 본 약정서는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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