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2.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예스코와 피고 소유인 남양주시 D 임야 외 6필지 중 9,917㎡(3,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후 피고와 위 두 회사는 2011년 3월경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고, 주식회사 예스코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1,500평을 평당 1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예스코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예스코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면 피고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300,000,000원(= 평당 100,000원 × 3,000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1,500평에 관하여 평당 100,000원씩 계산한 컨설팅비용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E가 피고를 찾아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의사를 타진하고, 이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예스코측 사람을 데려와 피고에게 소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와 위 회사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평당 100,000원씩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2호증(2014. 9. 11.자)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던 F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원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