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3월경 피고와 사이에 태국 C 수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생략) 제2조[정의]
1. ‘사업’이라 함은 ‘원고’의 자금 투여가 이루어져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구체적으로 D가 E로 수출하는 형태로 구현된 것을 말한다.
2. ‘투자’라 함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약정된 투자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률을 투자수익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투자금] 본계약에 따른 원고의 투자금은 다음으로 한다
1. 총 투자금액 :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제4조[수익분배]
1. 원고와 피고는 제3조의 원고의 투자에 대한 수깅ㄱ의 분배는 피고의 사업의 수출시마다 발생하는 수출물량에 따른 수익의 일정금액(700만 원)을 입금한다.
(중략} 제6조[신의성실]
1.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에 관한 투자와 경영에 있어서 상호 신의와 성실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정해진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의 갑작스런 회수를 아니하도록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의 경영에 만전을 기하여 원고의 투자금의 조기 회수와 수익의 발생에 기여한다.
제7조[투자기간]
1. 원고와 피고는 본 투자계약의 협약기간을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2. 계약의 만료시 원고는 투자금 손실분에 대해 타방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제8조[해지]
1. 원고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금의 조기 회수가 필요한 시에는 최소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