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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018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의 유한책임사원 C은 2015. 10. 22.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남도에게 별지 위임장을 제출하고 다음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제1조 (목적) 피고는 2015. 10. 22.에 15,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5. 11. 2.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별지 위임장에 ‘일천오백만’, ‘A, 광주광역시 서구 D 101동 1801’이라고 기재하여 나머지 수기된 부분과 일자란은 공란인 상태로 피고의 실질적인 사주인 E에게 교부해 그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을 뿐 C에게 이를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위임장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선임한 자를 대리인으로 할 것을 동의함”이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갑 3호증의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채권자인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C을 선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부집행합의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의 실질적인 사주인 E가 위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원고를 기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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