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3861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천 연수구청장은 2020. 8. 31.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J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