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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19 2014가단134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J: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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