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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480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지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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