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7:20 경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내 D 편도 3 차로를 E 방면에서 진하 해수욕장 방향으로 약 60km /h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출근시간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에게는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서 행하며 좌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 지점이 아닌 그로부터 약 17.8m 이전 지점에서 서둘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을 위 무쏘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머리 등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및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 측 신호위반 진행의 과실이 크게 개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측이 입은 재산적 손해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음주 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좌회전 지점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시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