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7:00경부터 대학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B(여, 19세), C, D과 술을 마시다가 2018. 10. 1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먼저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에게 ‘집에 가라, 꺼져라’고 하여 D을 그 집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그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하는 동작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린 다음 그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다가 잠에서 깬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