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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합37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남자친구인 C와 직장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2. 09:05경 서울 강동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직장동료인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 위에서 C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상반신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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