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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835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 징역 2월,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판단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아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해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면서 업주의 물건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 내지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면서 업주의 물건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 내지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으며, 2012. 11.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원심 판시 제2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아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해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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