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3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 적재중량 25 톤) 의 운전자로서, 2016. 3. 26. 09:0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인 서울 외곽 순환도로 청계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도로법 위반차량 고발,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위반 사진, 하이 패스 데이터 조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