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2.부터 2017. 11.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영리법인인 ‘C’의 대표로서, 피고는 2016. 5. 21. 인터넷 C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D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6.경 수사기관에 피고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16. 12. 5.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언어를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 횟수, 방식, 원고의 피해 정도,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5. 2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