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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0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 17:00 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 층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C이 소지한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C과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모발 정밀 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최근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흡연에 그친 점, 앞서 전력을 제외하고 동종 전력 등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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