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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39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19., 같은 해

2. 20., 같은 해

2. 25., 같은 해

5. 20.부터 같은 해

5. 23.까지, 같은 해

9. 2.부터 같은 해

9. 6.까지, 같은 해

9. 9.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총 1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6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복무 이탈 사유 및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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