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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4.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자이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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