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다기야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진영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에 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유사 전과 수회 있는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