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5. 18: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이 하는 게 뭐고"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30여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슨 일로 방문을 했느냐 ”고 질문받자, "시발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D의 낭심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자료)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