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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1035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12. 10:26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6 세) 운영의 ‘E’ 식당 앞 도로를 함께 걷던 중, 피고인 A이 위 식당 앞 의자 밑에 배달원에 의해 배달되어 보관 중인 막걸리 10 병을 발견하고 그 중 막걸리 6 병을 꺼내

어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나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막걸리 6 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피 혐의자들 이동 경로 CCTV 확인) 의 각 기재 및 영상( 첨 부 서류 포함)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 회보 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최근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의 기재( 첨 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 작량 감경을 한 경우 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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