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조원진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2. 13:30경 인천 옹진군 C 앞 1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북포리 방향으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골절(발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2. 13:30경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부터 D에 있는 치킨집 저온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