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소외 회사는 2010. 11. 25. 피고의 연대 보증 아래 원고와 사이에 C골프장에 소나무 125주를 식재하는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억 5,3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0. 11. 26.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고 2010. 11. 29. 원고로부터 선급금 133,718,7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1. 5. 31.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면서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이에 소외 회사는 2011. 6. 9. 원고에게, 원고가 소나무 식재 현장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는데 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소외회사가 원고의 해제 통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계약의 종료 취지에 동의한 2011. 6. 9. 합의해제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선급금 133,718,75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8,6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급금이 지급된 날 이후인 2011. 6.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