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일제 강점기인 명치(明治) 43년(1911년) 원고의 증조부인 B에게 사정(査定)되었다.
B의 자(子)인 C은 1959. 9. 26. 사망하였는데, 그 자(子)이자 원고의 부(父)인 D는 그 이전인 1950. 7. 10.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C의 손자이자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인 없이 마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査定)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459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