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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290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340,71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주식회사 창영종합건설은 2018. 9. 18.자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청구기각을 구하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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