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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3405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6750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청구기각을 구하거나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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