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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15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7. 10. 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F은 당초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청구기각을 구하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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